한샘 육아휴직 최대 2년, 회식 밤 9시까지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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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사내 성폭행·성희롱 논란을 빚은 한샘이 ‘여성이 일하기 좋은 회사’ 만들기에 나섰다. 한샘은 22일 ‘여성이 가장 일하기 좋은 회사를 만들겠다’고 밝히며 모성보호제도 시행,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기업문화 지원 방안을 내놨다.

‘여성 일하기 좋은 회사’ 방안 마련

적극적으로 모성보호제도를 운영해 결혼·임신·출산 후에도 여직원이 근무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 임신 기간에는 정규 근무시간을 8시간에서 7시간으로 단축하고 시간 외 근무나 주말근무를 금지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육아휴직 기간도 법으로 정해진 1년 외에 추가 1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회사 내규를 바꿨다.

다음 달 중순 이전하는 서울 마포구 상암 사옥에 수유실을 조성하고 안마의자 등이 있는 여직원 휴게실 규모를 확장한다. 어린이집도 규모를 확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직원 수를 늘린다. 이들 방안은 다음 달 1일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정규 근무시간 외에는 회의나 야근을 하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회식도 오후 9시 전에 종료하도록 회식 문화를 개선한다. 최양하 한샘 회장은 “구성원이 서로를 존중하는 회사를 만들어 사회에 귀감이 될 수 있는 기업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논란 당사자인 피해자(여직원)는 휴직 중이고, 가해자(남자직원)는 직무대기 상태다. 지난 2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한샘은 조사 결과에 따라서 가해자의 해고 여부를 다시 판단할 계획이다.

한편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성희롱과 성폭행 예방은 물론 피해자가 피해를 보고도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분위기나 문화를 시급히 바로 잡아아한다”며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고충을 말할 수 있고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는 직장 내부시스템과 문화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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