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배임 혐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결국 불구속 송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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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으로 자택 공사를 한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달 19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날 오전 10시 조양호 회장을 소환했다. [중앙포토]

회삿돈으로 자택 공사를 한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달 19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날 오전 10시 조양호 회장을 소환했다. [중앙포토]

경찰이 자택 공사로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조 회장 사건을 이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조 회장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던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까지 공사비용 중 30억원 가량을 그룹 계열사 대한항공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쓴 혐의를 받는다. 조 회장 측 변호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맡았다.

 앞서 경찰은 30억원대 배임 혐의를 받는 조 회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지난 2일과 지난달 16일 두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은 모두 반려했다. 특히 검찰이 두번째 구속영장 반려 때는 보완 수사 언급 없이 ‘영장 기각’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사실상 경찰에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당시 경찰은 입장을 내고 “더 이상의 소명이 어떻게 가능하냐”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 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 회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를)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해당 수사팀에 바로 입장을 정리해서 표명하라고 지시했다”라며 “(구속의 적절성은) 추후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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