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순경, 화장실서 10대 카페 여직원 성폭행 시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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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해양경찰관이 파면처분 됐다.[중앙포토]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해양경찰관이 파면처분 됐다.[중앙포토]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쳐 구속된 30대 순경이 파면처분을 받았다. 파면은 공무원 최고 징계 수위다.

징계위 열어 파면 #10대 피해여성, 신고하자 #휴대전화 빼앗아 도주 #음주운전 혐의도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및 절도 혐의로 구속된 A(30)순경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처분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A순경은 지난달 24일 오후 10시50분쯤 목포시 한 카페에서 근무하는 여직원(16)을 화장실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순경은 피해여성이 소리를 지르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며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자 들고 있던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순경은 만취한 상태로 혼자 이 카페를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성범죄에 대해 높은 도덕적 윤리와 행동규범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사회적 영향이 크고 신뢰성과 도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깊게 인식한다”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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