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왁싱숍 살인 사건' 무기징역 왜···"상상 못하게 잔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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왁싱 업소에서 여주인을 살해한 혐의의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중앙포토]

왁싱 업소에서 여주인을 살해한 혐의의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중앙포토]

왁싱(제모) 업소에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간 뒤 여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법원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인적이 드문 주택가에서 여성이 혼자 왁싱업소를 운영하는 것을 인터넷 방송을 통해 미리 알아내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배모(31ㆍ무직)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15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배씨의 범행은 사회적 동물인 사람이 사람을 상대로 할 수 있다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하다”며 “이전까지 큰 범죄에 연루된 것 같지 않은데 무엇이 배씨로 하여금 잔혹한 범죄로 이끌었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배씨로 인해 피해자는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고 유족과 지인들은 평생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며 “배씨가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범죄의 책임이 너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씨는 지난 7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왁싱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해 왁싱시술을 받은 뒤 주인을 상대로 손발을 묶고 성폭행을 시도하고 미리 준비한 식칼로 주인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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