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살 배기 때려 숨지게 한 40대 숙모 징역 4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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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살 배기 조카를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중앙포토]

한 살 배기 조카를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중앙포토]

한 살 배기 조카의 머리를 때리고 세게 흔들어 숨지게 한 숙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法 “범행 인정ㆍ초범ㆍ우울증ㆍ # 양육할 지적장애 자녀가 있는 점 등 고려”

16일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정민)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4ㆍ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4시30분쯤 자신이 돌보던 조카 B양(1)을 돌보던 중 심하게 흔들며 머리를 벽에다 부딪히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식을 잃은 B양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지난 6월 9일 저산소증으로 숨졌다. 당시 경찰은 B양 대한 변사 신고를 받고 출동해 조사를 하던 중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A씨가 B양에게 상해를 가한 정황을 포착하고 A씨를 구속ㆍ기소했다.

A씨는 당시 우울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범행 당시 우울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은 맞지만, 경위 수단 방법 등 정황상 심심미약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의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씨의 우울증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점, A씨에게 양육할 어린 자녀 중 1명이 지적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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