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서해순측 “여혐 이용한 관음증의 사기극” 김광복·이상호 맹비난

중앙일보

입력

딸 살해 혐의를 벗은 가수 고(故) 김광석 부인 서해순씨의 변호사가 이번 타살 의혹에 대해 “여혐 코드를 이용한 관음증의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박훈 변호사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의혹을 제기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에 대해 “언론과 영화를 흉기로 사용해 한 사람을 철저하게 짓밟아 인격 살해를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고(故)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씨가 12일 서울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승식 기자

고(故)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씨가 12일 서울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승식 기자

박 변호사는 김씨의 형 김광복씨와 이 기자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서사 구조의 출발점과 끝은 서해순이 상속 자격이 없는데도 김광석의 저작권을 부당하게 강탈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기에) 그럴듯한 서사를 하나 더 덧붙여 서해순이 이혼한 전력과 영아 살해를 숨기고 사기 결혼을 하였고, 이를 안 김광석이 이혼을 해달라고 하면서 저작권만큼은 못 준다는 의사표시로 아버지 김수영에게 이를 양도해 버렸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서사 구조는 김광복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이미 완벽하게 깨졌다”며 “나아가 김광복씨는서해순과 김수영 간의 합의가 서해순의 협박으로 인해 체결된 것이라고 줄기차게 주장하나 단 한 번도 받아들여진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광복은) 이상호와 함께 서해순을 살인마로 내몰고 파탄난 서사구조를 흔들어 대며 혹세무민하여 왔고 그 정점이 영화 ‘김광석’이었다”며 “영아 살해도 한 적 없고, 사기 결혼을 한 적도 없음에도 그들은 단정적으로 이를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 이상호 기자 페이스북]

[사진 이상호 기자 페이스북]

박 변호사는 “나는 이런 사정을 이상호가 ‘영화팔이’ (순이익 1억 5000만원 추정)를할 때들여다봤고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황당무계한지 금방 알아냈다”며 “그래서 ‘연쇄 살인마’ 서해순을 변호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제 그 변호인이 됐다고 나를 비난하는 수 천, 수 만개의 무수한 댓글들을 보고 있다”며 “나는 오늘 이 미친 광풍을 불러일으킨 사람들을 단죄하는 작업에 첫발을 내디딘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변호사는 이날 오전 중으로 김씨와 이 기자 등을 상대로 각각 2억원과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예정이다. 또 영화 ‘김광석’의 상영금지 및 비방금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한다.

관련기사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