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구역 불법주차 단속 시작…과태료 최대 20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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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합동점검이 실시된다. [중앙포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합동점검이 실시된다. [중앙포토]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합동점검을 13일부터 12월 5일까지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전국 3700여곳 대상… # 13일부터 12월 5일까지 합동점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장애인 주차표지가 있는 차량이더라도 보행장애인이 타지는 않은 경우 역시 단속 대상이다. 주차표지 위변조, 표지 양도ㆍ대여 등 부정 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도 마찬가지다.

점검시설은 장애인이 이용할 가능성이 큰 대형마트, 공공체육시설, 읍ㆍ면ㆍ동사무소, 자연공원 등 전국 3708개소에 해당된다.

주차표지 부정사용은 과태료 20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과태료 50만원, 불법주차는 과태료 1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내년부터 옛 표지를 붙이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해도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 보건복지부]

내년부터 옛 표지를 붙이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해도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 보건복지부]

복지부는 2003년 이후 사용돼 오던 장애인 자동차 주차 가능 표지의 모양과 색상을 올해 초에 변경했으며 표지 교체를 하고 있다. 기존 표지를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12월까지는 새 표지로 반드시 교체하도록 현장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옛 표지를 붙이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해도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합동점검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단체와 함께 실시한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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