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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로 총장 부친 장례식…100억대 회계비리 사립대 적발

중앙일보

입력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수도권 S사립대가 교비 2억1000만원을 총장 부친 장례식에 사용하는 등의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교육부 조사에서 적발됐다. 교육부는 이 대학의 회계 부정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것으로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이사 8명 중 7명의 임원 승인을 취소하기로 했다.

수도권 S대, 총장 부친 장례식 추도식에 2억1000만원 써 #총장이 주식 50% 보유한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교육부, 이사 8명 중 7명 '임원 승인 취소'

교육부가 12일 발표한 S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학 총장과 총장의 부인이자 전 이사장(현 이사) 등이 회계와 인사 등에서 다양한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총장은 부친의 장례식비와 추도식비 명목으로 학생 등록금 등이 포함된 교비 2억1000만원을 썼다. 개인 명의 연회비와 후원금ㆍ경조사비 등으로도 1억1000만원을 썼다. 대학이 주최하는 연회 등에 쓴 식음료나 교직원 선물 등을 마련하면서도 총장이 주식 50%를 보유한 회사에 19억9000만원을 지출했다. 교육부는 대학이 총장이 관련된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 교비회계로 포함해야 하는 학교건물 이용료 등 107억1000만원을 법인회계 수입으로 처리하는 등의 부정도 확인됐다.

앞서 총장은 2013년 해직교수들이 낸 명예훼손 소송 비용 7500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쓴 혐의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법인 이사회는 총장에게 어떠한 징계도 내리지 않고 지난해 총장을 연임시켰다. 반면 총장의 비리를 폭로해 파면된 교수는 대법원에서 승소해 교수직에 복귀하자마자 재임용 심사를 진행해 다시 임용을 탈락시켰다. 교육부는 이러한 이사회의 대학 운영도 부적절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대학 구조개혁평가 보고서에는 시간강사 강의료 단가를 부풀려 작성하고, 대학정보 공시에서는 수익용 기본재산, 기부금 등의 수치를 실제보다 높게 발표한 사실도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사 8명 중 7명의 임원 승인을 취소하기로 하고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는 총장과 교직원 등은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이의 신청 기간을 지나 임원 승인 취소가 확정되면 관선 임시이사가 파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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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감사는 교육부가 지난 9월 만든 ‘사학혁신추진단’의 국민제안센터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실시됐다. 제보 내용 중 사안이 중대하고 구체적인 것을 우선 선정해 조사했다는 것이 교육부 설명이다. 앞서 사학혁신추진단은 수도권 전문대 1곳을 특별감사해 이사장을 임원 승인 취소하는 등 사학에 대한 강도높은 조사는 계속될 전망이다.

이재력 교육부 사립대제도과장은 “건전 사학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겠지만 비리 사학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말했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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