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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왜 ‘연쇄 살인마’ 서해순의 변호인이 되었는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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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고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씨, 오른쪽은 서씨의 변호인인 박훈 변호사가 1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가수 고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씨, 오른쪽은 서씨의 변호인인 박훈 변호사가 1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가수 고 김광석의 딸 사망 사건을 재수사한 경찰이 아내 서해순씨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가운데, 서씨 측 변호인인 박훈 변호사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2007년 영화 ‘부러진 화살’의 석궁 테러 주인공인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를 변호했던 인물로도 알려진다.

박훈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왜 연쇄 살인마 서해순의 변호인 되었는가’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명백하게 말씀드리면 김광석의 형 김광복의 무리한 주장을 이상호가 아무런 검증 없이 나팔을 불면서 서해순을 연쇄 살인범으로 몬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서씨에 대해 “권력도 뭣도 없는 일개의 평범한 사람”이라며 “그런 그가 영아 살해, 김광석 살해, 김서연 살해를 한 사람으로 매도되는 것에 강한 반발심이 일었다”고 변호를 맡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목맨다는 것과 목을 졸라 죽이는 것은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은 조작 불가능한 것”이라며 “서해순은 분명 확실하게 모든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가정불화의 일상적인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광복과 이상호는 서해순이 불륜을 저지르고 이에 격분해 김광석이 이혼 통보하면서 살해당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며 “또 서해순과 팬티 바람의 전과 13범 오빠가 합작해 목 졸라 죽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검감정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다. 아무런 저항 흔도 없었고, 전형적으로 목맨 자살이라고 한다”고 했다.

이어 “더 황당한 건 저작권과 상속 재산에 대한 것”이라며 “이상호와 김광복은 20년 동안 서해순이 강압으로 김광석이 생전에 아버지 김수영한테 양도한 저작권을 강탈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이미 대법원의 민사소송 2건, 형사 소송 1건을 통해 2008년 6월에 확실하게 정리된다.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김광석이 아버지 김수영한테 (저작권 등을) 양도한 적이 없었다고 한다”고 했다.

그는 “이상호와 김광복 그리고 그를 옹호 사람들은 이 사건 만큼에서는 틀렸다”며 “김서연의 죽음을 왜 알리지 않았는지 그것에 흥분해 서해순을 연쇄 살인범으로 확증하였으나, 저는 그의 행위를 이해했다. 알릴 사람들도 없었고, 알릴 필요도 없었고, 경찰 지휘에 따라 부검을 하고 끝냈던 사건이며, 소송 사기는 애초부터 성립할 여지도 없다”고 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김광복씨가 “제수 서해순이 자기 딸을 일부러 사망하게 만들어 저작권 소송에서 유리한 점을 취했다”며 서해순을 고소ㆍ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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