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난폭운전·바가지요금 ‘투아웃제’…두 번 적발되면 끝

중앙일보

입력

이르면 내년 1월부터 화물차 난폭운전이 두 번만 적발되면 사업자는 다시는 그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된다. ‘바가지요금’으로 적발된 콜밴(밴형 화물차량)도 마찬가지다.

사망자 2명 이상 발생시키면 운전자격 바로 취소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4월 발표한 ‘2017년 교통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지난 3월 23일 개통한 인천김포고속도로. 총길이 28.88km 왕복 4~6 차선이다. 개통 초기라 난폭·과속 운전이 않아 인천지방경찰청이 차선 계도 활동에 나섰다. 장진영 기자

지난 3월 23일 개통한 인천김포고속도로. 총길이 28.88km 왕복 4~6 차선이다. 개통 초기라 난폭·과속 운전이 않아 인천지방경찰청이 차선 계도 활동에 나섰다. 장진영 기자

지난해 1월 콜밴이 부당요금으로 3차례 적발되면 감차하는 ‘삼진아웃제’를 시행한 데 이어 ‘투아웃제’로 강화한 것이다. 견인차·화물차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만들어 두 번 적발되면 감차 처분을 한다.

개정안에 따라 콜밴이 부당요금을 받으면 운전자는 과태료 50만원 처분을 받고, 운송사업자는 1차 적발시 운행정지 30일, 2차 적발시 감차 조치한다. 콜밴은 법적으로 택시가 아닌 화물차다. 짐이 없는 승객을 태우면 안 된다.

또 콜밴 요금을 자율운임에서 신고 운임제로 변경한다. 부당요금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콜밴이 주로 소속된 용달연합회에서 연구용역 등을 통해 운임요금 기준을 제시하면 국토부가 승인할 계획이다.

견인차·화물차 난폭운전이 적발될 경우, 1차는 사업자와 운전자가 각각 적발된 차량 운행정지, 자격정지 60일 처분을 받고, 2차에서는 각각 감차 처분과 자격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난폭운전으로 두 번째 적발하면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다.

중대한 교통사고로 사상자를 발생시킨 운송사업자나 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도 강화된다. 사망자를 2명 이상 발생시킨 운전자에게는 자격을 바로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다.

한편 태국인 관광객이 인천공항에서 강원도 철원까지 콜밴을 타고 갔다가 통상요금의 5배 수준인 80만원을 청구받거나, 견인차로 10㎞도 안 되는 거리를 견인했는데 보조바퀴를 사용했다며 40만원을 청구한 사건 등으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