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괌 아이 방치 판사’ 에 법원장 구두경고 조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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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령 괌에서 자녀를 차량에 방치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판사에 대해 소속 법원장이 구두경고 했다.

수원지법은 10일 해당 법원 소속 A 판사에 대해 “사려깊지 못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국민에게 큰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다”면서도 제반 사정을 고려해 구두로 엄중히 경고하고 별도 징계는 요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법원은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1개월에서 1년간의 정직·보수 지급 정지, 1개월∼1년간 보수 3분의 1 이하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보통 징계 절차는 소속 법원장이 대법원에 징계를 요청하면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2일(현지시각) 설 판사와 남편인 윤모(38) 변호사는 아들(6)과 딸(1)이 있는 차를 괌의 한 마트 주차장에 방치한 뒤 쇼핑을 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 부부는 현지 법원에서 각각 50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벌금을 내고 귀국했다. 괌 검찰은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공소를 취하했다. 미국에서는 아동을 성인의 감독 없이 차량에 방치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

현지 언론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설 판사 부부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었고 법원은 설 판사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검토하는 등 징계 여부를 고심해왔다. 수원지법은 한 달여간 자체조사 끝에 공식적인 징계 대신 구두경고를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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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를 요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수원지법은 “설 판사의 행위가 국내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고 아동학대 혐의는 공소가 취하됐으며 CCTV 영상을 통해 아이들이 남겨진 시간도 당초 현지보도를 통해 알려진 45분이 아닌 20분 안쪽인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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