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최저임금 고시|노총등 이의제기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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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노동부는 구랍31일 노총과 중소기협중앙회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이유 없다고 기각, 구랍 24일 최저임금심의위 (위원장 조기준)가 의결한 최저임금액 11만1천원 (저임 12개업종)과 11만7천원 (고임16개업종)을 확정, 고시했다.
이에따라 1월1일부터 처음으로 모든 근로자 10인이상 제조업체는 종업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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