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이 한국e스포츠협회에 건넨 후원금과 관련해 검찰이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하면서 향후 수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전병헌 정무수석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 윤모(34)씨에 대한 구속영장에 이 혐의를 적용했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또는 법인)에게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한 뇌물이 건네졌을 때 적용된다. 직무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영장심사서 “후원금 일부 나눠 써” #검찰, 3자 뇌물 혐의로 관련자 수사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9일 “홈쇼핑 채널 재승인 문제와 감사원 감사 등으로 경영상 절박함이 있던 롯데홈쇼핑이 윤씨를 보고 협회에 낸 3억원의 후원금을 뇌물로 봤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윤씨의 행위에 전 수석이 관련돼 있는지를 조사 중이다. 당시 전 수석은 방송 재승인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의원이었고 한국e스포츠협회의 명예회장이었다.
이 같은 제3자 뇌물 구조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이 얽힌 국정 농단 사건과 비슷한 구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기업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을 제3자 뇌물로 본 것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직접 받지는 않았지만 공여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경제적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제3자(최씨의 독일 법인·최씨)에게 뇌물이 전달됐다는 논리를 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전 수석은 지난 8일 “롯데홈쇼핑과 관련해 어떤 불법에도 관여한 바 없다.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검찰 측도 “전 수석의 연관성을 이야기할 시점이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대표가 전 수석을 만난 사실을 파악하고 만남의 성격이 무엇인지 조사하고 있다. 윤씨 등과 함께 후원금 3억원 중 1억1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이날 “1억1000만원을 세 사람이 나눠 썼다고 영장실질심사에서 진술했다. 김씨는 그중 약 2600만원을 받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