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기간 '문재인 로고송' 틀었다가...탁현민 불구속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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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중앙포토]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중앙포토]

탁현민(44)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19대 대통령선거 직전에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진재선)는 “투표 독려 행사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탁 행정관을 6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26일 '프리허그' 행사서 로고송 튼 혐의 #지불 없이 장비 사용, 정자법 위반 혐의도 #

검찰에 따르면 탁 행정관은 대선을 3일 앞둔 지난 5월 6일 서울 홍익대 인근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의 ‘선거 로고송’을 튼 혐의를 받고 있다. 5월 3일 문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사전 투표율이 25%를 넘으면 프리허그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전 투표율이 26.06%를 기록하자 문 후보는 6일 프리허그에 나섰다.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등록된 선거운동원들은 지정 장소에서 로고송을 틀거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하지만 이 프리허그 행사는 문재인 캠프가 아닌 제3의 기관에서 주최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추천할 수 없는 행사였다. 이날 행사장에서 문 후보와 조국 당시 서울대 교수(현 청와대 민정수석)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지 구호를 요구할 수 없다”고 시민들에게 공지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탁 행정관은 행사가 마무리될 무렵 주최 측에 문 후보의 대선 ‘로고송’을 틀어 달라고 부탁했고, 행사 관계자가 이 노래를 틀었다. 서울시 선관위는 행사 이틀 뒤인 5월 8일 이를 문제 삼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투표 독려 행사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음원을 튼 것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탁 행정관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무대 시설과 음향 장비를 사용한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판단해 기소 내용에 포함시켰다.

공연 기획자, 성공회대 겸임교수 출신인 탁 행정관은 18대 대선 당시 ‘문재인 멘토단’으로 활동하고, 19대 대선에서도 문재인 캠프에 합류해 각종 정치 이벤트를 기획했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선거일부터 6개월까지다. 검찰은 9일까지 이 사건을 마무리해야 했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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