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비리 임원들, 다른 사학으로 '갈아타기' 막는다

중앙일보

입력

사학 법인 임원이 비리 등으로 물러난 뒤 다른 학교 법인 임원으로 옮겨가는 '법인 갈아타기'가 원천 봉쇄된다. 교육부는 임원 승인 취소된 사례 등을 17개 시도교육청과 공유하는 협업 체제를 만든다고 8일 밝혔다.

대학서 비리 저지른 임원, 초·중·고교로 옮겨가기 #교육부-교육청 비리 임원 DB 공유해 막는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비리나 학교 운영 방해 등의 문제로 임원 승인 취소된 사람은 5년간 학교 법인 임원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비리 등으로 승인 취소된 임원이 이런 내용을 숨기고 다른 학교 법인으로 옮기는 사례가 있었다.

실제 지난해 2월 교육부는 인천의 한 대학 법인이 A씨의 이사 취임을 승인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했다. A씨가 2016년에 서울의 대학 임원을 지내던 중 승인 취소된 전력을 발견한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비리 임원의 법인 갈아타기를 발견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대학 법인에서 비리 등으로 물러난 임원이 초·중·고교 사학 법인으로 옮길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대학을 관리하는 교육부와 초·중·고교를 관리하는 17개 시·도교육청 간에 정보 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기연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 사무관은 "비리 임원이 대학에서 대학으로 옮길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과거 이력을 검증할 수 있다. 하지만 대학에서 초·중·고 법인으로 옮긴다던가, 서울 학교 법인에서 부산의 학교 법인으로 옮길 경우에는 과거 비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임원의 승인 취소 전력을 뒤늦게 발견하기 전에 승인 단계에서 걸러낼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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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부적격자가 학교 법인 임원이 되지 않도록 매년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의 승인 취소 사례를 공유하기로 했다. 이르면 내년에는 사학 비리 연루자들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각 기관에서 참고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만약 결격 사유가 있는 임원이 취임 승인 서류에 관련 내용을 빠뜨릴 경우에는 수사 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이재력 사립대학제도과장은 "교육청과의 업무 공유 체제를 다져 무자격자가 사학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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