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시정지시 29일까지 잠정중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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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고용노동부가 내린 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고용에 대해 잠정정지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은 파리바게뜨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지난달 31일 낸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이달 29일까지 시정명령을 잠정정지하는 결정을 지난 6일 내렸다.

파리바게뜨측, 이달 말까지 시간 벌어 #22일 행정법원 첫 심리가 전화점 될 수도 #취소 소송은 유지 "물리적으로 시간 부족"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도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신청’ 관련 심문기일이 11월 22일로 하고,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의 효력을 11월 29일까지 임시로 정지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잠정정지란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 처분집행을 정지하는 법원의 직권결정이다. 이 결정에 따라 파리바게뜨는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 인용을 결정하는 오는 29일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애초 이행 시한은 오는 9일까지였다.  법원의 첫 심리는 오는 22일 열린다.

앞서 지난달 31일 파리바게뜨는 행정법원에 고용부의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의 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또 지난 6일엔 고용노동부에 제빵사 직접고용 이행 시한을 연장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에 대한 시정명령 연기 요청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잠정중지 판결에 대해선 “법원의 판단에 대해 말할 입장이 아니다”고 했다.

SPC는 고용노동부가 시정명령 기한을 연기하더라도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계속해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3자 합자회사 설립을 놓고 5300여 명 제빵사에게 동의를 구하는데 시간이 필요해서다. SPC 관계자는 “(소송은) 고용노동부와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게 아니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절대 부족하다”며 “매일 100명씩 설명회를 해도 56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와 가맹점주협의회, 인력 파견 협력회사는 각각 3분의 1씩 투자해 제빵사를 고용하는 3자 회사 설립을 추진 중이다.

김영주 기자 humanest@joong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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