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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 푸드트럭 사업 세금 신고는 이렇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수원 재래시장에 조성된 푸드트럭 존. [수원=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수원 재래시장에 조성된 푸드트럭 존. [수원=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푸드트럭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수익도 가져가기 위해선 세금을 적절하게 내는 방법이 중요하다. 세금을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운영하다가는 분명히 벌었는데 통장을 열어놓고 보니 돈이 생각보다 적은 상황을 겪을 수 있다.

황윤식의 푸드트럭 창업하기(9) #현금 비중 높아 매출관리 필수 #돈 사용에 관한 증빙서류 챙겨야 #간이과세자로 신고하면 세금혜택

각각의 푸드트럭마다 상황이 조금씩 다르니 앞으로 운영방식의 방향에 대해 참고해보면 좋을 듯하다.

세금을 잘 내기 위한 방법 중 처음 해야 할 것은 내 매출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푸드트럭은 다른 음식점보다 현금 비율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판매단가에 따라 비율은 다르지만, 대략 총 매출에 20~40% 정도를 차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관리에 약간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는 ‘포스(point of sales,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 를 이용하는 것이다.

포스(POS)로 매출현황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 [중앙포토]

포스(POS)로 매출현황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 [중앙포토]

그중에서도 푸드트럭에 가장 적합한 포스는 대략 20만~30만원 정도 하는 태블릿포스로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며 크기가 작아 푸드트럭 내부에 배치하기에 알맞다. 또한 푸드트럭은 한 자리에 고정적으로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만 연결되면 결제가 가능하거나, 통신망을 활용한 무선 포스 서비스를 갖추는 것이 좋다. 다소 부담스러운 비용일 수도 있지만, 정확한 매출을 파악하기 위해선 가장 좋은 방법이다.

매출을 정확히 파악한 후 해야 할 일은 돈을 잘 쓰는 것이다. 즉 내가 번 돈을 어떻게 썼는지 사용처에 대한 증빙자료를 꼬박꼬박 챙겨 두어야 한다. 증빙자료는 사업자와 연결된 카드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을 받는 방법이 있다. 사업자카드를 국세청의 홈택스를 통해 등록하면 사용내역에 연동돼 따로 영수증을 모아둘 필요 없이 사용처에 대한 기록을 남길 수 있다.

현금영수증 꼭 챙겨야 

사업자 통장에 있는 돈이나 카드로 식자재를 살 때나 기름을 넣을 때 등 기타 사업에 관련된 일을 위한 지출이 필요할 경우 카드를 사용해 영수증을 챙기거나 현금영수증을 사업자 번호로 받아 꼭 증빙자료를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증빙자료를 잘 받고 챙겨 둔다면, 분기별 세금신고 기간에 별도 세무비용을 지출할 필요 없이 혼자서도 충분히 세금신고가 가능하다.

현금영수증. [중앙포토]

현금영수증. [중앙포토]

세금을 크게 보면 판매 음식에 약 10% 포함돼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와 1년을 합쳐 순이익에 대해 내는 소득세로 나뉜다. 얼마나 순이익을 남겼는지 증명하는 방법으론 얼마를 벌고, 얼마를 썼는지 증빙자료를 남겨두어야 한다.

얼마를 썼는지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순이익으로 남기 때문에 그만큼 소득세나 부가세를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1년 총매출이 4800만원 미만의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서 부가세 혜택과 카드 수수료 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처음 사업을 시작한다면 간이과세자로 신고할 것을 추천한다.

푸드트럭 사업자 등록과 세금 신고는 소비자에게 카드 결제를 가능하게 한다. 푸드트럭 개개인이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세금을 내는 것은 대한민국의 건전한 푸드트럭 문화를 위해 필요한 과정이다.

황윤식 고푸다 대표 ceofrog@gofood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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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현예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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