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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원도 10일이상 연체땐 불이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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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시가 10억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한 송모(49)씨는 최근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신청했지만 '대출 불가'통보를 받았다. 카드 대금 수십만원씩을 며칠씩 연체한 횟수가 20여 차례가 넘는 데다,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기록까지 나타나 신용점수가 최하등급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19개 대형 금융회사가 직접 출자한 한국개인신용(KCB)이 이번 달부터 개인 신용정보서비스를 시작한 것을 계기로 개인신용정보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연체 정보 중심인 기존의 한국신용평가정보(KIS)와 한국신용정보(NICE)가 양분하고 있던 시장에, 대출상환 실적 등 각종 포지티브(우량) 정보까지 갖춘 KCB가 등장하면서 크레디트 뷰로(CB:개인신용정보) 시대가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 금액에 관계없이 연체하면 불이익=현재 서비스 중인 3개 CB업체 중 가장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곳은 KIS다. 이 회사는 고객이 은행 대출 부문에서 금액과 관계없이 10일 이상 연체하면 CB서비스를 통해 관련 정보를 회원 금융사와 공유한다. 카드 등 기타 금융회사에서의 연체 정보는 '5만원 이상을 5일 이상' 연체한 경우 정보를 제공한다. 경쟁사인 NICE는 금융회사별 구분 없이 '5만원 이상을 5일 이상' 연체하면 관련 정보를 금융 회사에 넘긴다. KCB는 '10만원 이상을 5일 이상' 연체하면 관련 내용을 통보한다.

대다수 금융회사가 3사의 CB 서비스를 모두 이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은행권에서 발생한 연체의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10일 이상, 또는 5만원이 넘을 경우 5일만 연체해도 금융기관에 정보가 제공되는 셈이다.

KCB의 서태열 홍보팀장은 "소액 단기 연체의 경우 그 자체로 신용에 치명적 타격을 주진 않지만 횟수나 액수가 늘어난다면 금융회사들이 대출 이자나 한도 등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은행에서는 대체로 50만원 이상을 3개월 이상 연체했을 경우 공식적으로 연체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금융 회사별로는 더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해 신용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곳도 많은 상황이다.

◆ CB도 잘 활용하면 오히려 기회=CB는 원칙과 기준만 잘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오히려 대출금리는 내려가고 한도는 올라가는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예를 들어 연체가 여러 건 있다면 금액이 많은 것보다 오래된 연체를 줄이는 것이 요령이다. CB에서는 소액이라도 장기 연체된 것을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이다. 혹시 바쁜 직장생활 때문에 카드 대금이나 공과금이 자주 연체된다면 카드회사가 제공하는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실제 연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결제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돈이 마련되는 대로 갚는 게 좋다.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거래은행을 만들어 집중 거래하고, 신용카드도 한 장만 쓰는 게 좋다.

◆ 크레디트 뷰로(CB)란=금융회사들이 갖고 있는 개인의 금융거래 내역 및 관련 정보를 수집해 축적하고, 이를 평가 가공해 다시 금융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

윤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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