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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효성 회장, "박수환, 동생 보도자료 안 써주면 비리 폭로하겠다고 협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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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가 ‘형제의 난’으로 불리는 효성그룹 가족 분쟁 당시 장남인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을 협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차남인 조현문 전 중공업PG 사장을 돕는 대가로 최대 100억원의 성공 보수를 받기로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동생 조현문 돕는 대가로 100억 약정" #박수환 측, "증거 자료 불분명" 반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태업) 심리로 3일 열린 박 전 대표와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의 배임증재·수재 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조현준 회장이 이같이 말했다.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 [중앙포토]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 [중앙포토]

조 회장은 “2013년 2월 동생(조 전 사장)이 퇴사한 뒤 박 전 대표가 갑자기 찾아와 ‘조 전 사장이 회사 성장의 주역이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지 않으면 서초동(검찰)에 가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며 “불법 비리를 폭로하겠다고도 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조 전 사장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관련 그룹 계열사의 비상장 주식을 조 회장이 고가에 매수하는 계획이 성공하면 (박 전 대표가) 최대 100억원을 받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조 전 사장이 박 전 대표와 함께 불법비리를 빌미로 주식을 고가에 매입하도록 하는 등 부당 이익을 취하려 했지만 응하지 않은 것이냐”는 검찰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가족 분쟁을 조장해 이익을 취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해선 안 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박 전 대표로부터 압수한 e메일 문서를 제시하며, 2015년 박 전 대표가 조 전 사장에게 가족 분쟁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지시한 정황도 공개했다. 박 전 대표의 컴퓨터에서 나온 해당 문서에는 ‘이번 미팅의 타깃 오디언스는 M(모친) 제압입니다’ ‘M 입장에서 타격이 될 단어, 충격적인 메시지여야 한다’ ‘살모사 같은 여자(모친)’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 ‘HJ(조현준 회장)를 제압하고 충분히 겁먹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준비한 메시지 봉투를 제시하고 위법행위 리스트를 언급’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조 회장은 e메일이 발송된 며칠 뒤인 2015년 8월, 실제로 조 전 사장이 부친인 조석래 전 효성그룹 회장 부부 집에 찾아와 난동을 부렸다고 증언했다. 조 회장은 “동생 생일에 부모님이 꽃을 보냈다. 다음날 동생 부부가 ‘꽃을 보내는 것은 주택 무단침입’이라며 소란을 피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표 측은 “(e메일 관련) 문서의 작성 주체와 경위 등이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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