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척한 계란 냉장유통 의무화…계란 보관·유통 안전기준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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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을 보관·유통·판매할 때 적용되는 안전기준이 2019년 1월부터 강화된다. 세척 계란은 냉장상태로 유통해야 하고 유통기한 표기는 포장일자가 아닌 산란일자 기준으로 한다. [중앙포토]

계란을 보관·유통·판매할 때 적용되는 안전기준이 2019년 1월부터 강화된다. 세척 계란은 냉장상태로 유통해야 하고 유통기한 표기는 포장일자가 아닌 산란일자 기준으로 한다. [중앙포토]

 2019년 1월부터 세척한 계란은 반드시 냉장상태로 유통되어야 한다. 계란의 유효기간을 계산하는 기준점이 포장완료 시점에서 산란일자로 바뀐다. 계란의 신선도를 지키기 위한 안전 기준이 강화되는 것이다.

식약처, 계란 유통 안전기준 개정 #세척계란은 반드시 냉장유통 해야 #산란일자 기준으로 유통기한 산출 #알가공 원료는 납품 24시간 내 소진 #개정 고시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척 계란의 냉장유통 의무화 규정 등이 추가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2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세척 계란의 권장 유통기한은 냉장상태를 기준으로 45일이다. 계란을 세척하는 물의 온도는 30도 이상이면서 계란의 온도(품온)보다 5도 높게 해야 한다. 이후 가장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냉장 상태로 보관하고 판매하는 것이 좋다.

한번 냉장보관한 달걀은 세척·비세척 여부와 상관 없이 냉장 온도를 유지해야 한다. 냉장했다가 실온으로 바꿔가며 유통하면 온도변화로 결로 등이 생겨 품질이 저하되기 쉽다.

식약처는 또한 신선한 계란이 유통될 수 있도록 유통기한 산출 기준을 산란일자로 개정했다. 표기되는 유통기한 날짜가 전반적으로 앞당겨져 소비자들이 보다 신선한 계란을 먹을 수 있게 된다.

알가공 업체는 원료로 쓰이는 계란을 납품을 받고 24시간 이내, 냉장보관 시 72시간 이내에 가공 처리해서 소진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알가공 업체는 정상 유통되기 어려운 실금란(깨어지거나 금이 갔지만 내용물이 누출되지 않은 계란)·오염란(표면에 분변·혈액·깃털 등이 묻은 계란)·연각란(껍데기가 얇아 견고한 형태를 유지할 수 없는 계란) 등을 사용한다.

식약처는 ”계란 세척과 보관에 관한 안전기준을 강화해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계란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고시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식품 기술 발전과 환경변화 등을 고려해 기준·규격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는 영업자의 시설기반 마련 시간을 고려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수진 기자 peck.s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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