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제개편안 어떤 내용 담겼나] 부동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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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내년부터 부동산을 샀다가 2년 이내에 지금보다 세금을 많이 물게 될 전망이다.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선 단기 매매에 대한 세금 중과(重課)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그러나 집 한채만을 갖고 있으면서 불가피하게 이사를 해야 하는 일반 시민의 단기매매에 대해 부동산 투기꾼과 마찬가지로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데 대해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아파트를 3억원(취득세 등 경비포함)에 샀다가 1년 안에 3억5천만원을 받고 팔려고 할 때 양도세는 얼마나 늘어나나.

"보유기간이 1년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도 양도세 중과대상이며 실거래가로 따져 세금을 매긴다. 현재는 과세표준(양도가액-취득가액 등 필요경비-기본공제 2백50만원)에 36%의 세율을 적용하는데, 내년부터 세율이 50%로 오른다. 이렇게 되면 양도세가 현재 1천7백10만원에서 2천3백75만원으로 증가한다. "

-집을 산지 1년 반만에 파는 경우엔 어떻게 되나.

"이 때도 세금부담이 커지게 된다. 현재는 부동산 보유기간이 1~2년인 경우 과세표준이 ▶1천만원 이하면 9%▶1천만~4천만원은 18%▶4천만~8천만원은 27%▶8천만원 초과는 36%의 세금이 적용되는데, 앞으론 과표 금액에 관계없이 40%의 세금을 내야 한다. 예를 들어 과표가 1천만원일 경우 지금은 양도세가 90만원인데, 앞으론 4백만원으로 커진다. 과표가 3천만원일 때도 세금이 5백40만원에서 1천2백만원으로 올라간다. 다만 부동산을 1~2년 보유한 경우 실거래가격이 아니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은 지금과 같다."

-1세대1주택에 대한 비과세요건에는 변화가 있나.

"변화가 없다. 취학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예외 규정도 현행대로 적용된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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