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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99% "학생지도, 과거보다 더 어렵다"

중앙일보

입력

학교폭력 관련 사진. [중앙포토]

학교폭력 관련 사진. [중앙포토]

교사 10명 중 8명은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처리를 학교가 아니라 외부 전문기관이 맡아야 한다는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학교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 안에 구성되는 위원회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다루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한국교총, 초중고교사 등 1196명 설문조사 #'교권 약화' '지도권 부재' 등 이유로 꼽아 #교사에 의한 성추행 등 오해 막기 위한 #'신체 접촉 기준 마련' 에 10명 중 7명 찬성 # 10명 중 8명 "학교폭력, 외부기관이 맡아야"

3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전국 유·초·중·고 교사, 대학교수, 교육전문직 등 모두 1196명을 대상으로 학교 내 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해 e메일 설문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이뤄졌다. 이 조사는 한국교총이 학교폭력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기 위해서 교사 등의 의견을 들으려고 실시했다.

우선 '과거와 비교해 현재의 학생생활지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중 98.6%는 “더 어려워졌다”고 답했다. 경력이 오래된 교사일수록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직 기간별로 나눠 볼 때 '더 어려워졌다'는 응답이 ▶10년 이하에선 75% ▶11~20년 84.3% ▶21~30년 87.9% ▶31년 차 이상 87.5%였다. 교총은 재직기간이 길수록 학생생활지도부장을 많이 맡거나, 학생들과의 나이 차가 많이 나 인식에서도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교원들은 학생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 '학생 인권만 강조함에 따른 교권의 상대적 약화' (31.3%), '체벌 전면금지정책, 평가권 약화 등으로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에 대한 적절한 지도권 부재'(30.2%)를 주로 꼽았다. '제 자녀만 감싸는 학부모 등으로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한 지도 불가'(24.9%), '과거보다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 증가'(12.8%)가 그 뒤를 이었다.

교총은 교사와 학생 간의 신체 접촉 등에 대한 기준 마련 필요성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교사에 의한 학생 성추행·폭력 등의 논란을 줄이자는 취지의 항목이다. '교육활동 중 신체적 접촉에 대한 허용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나' 질문에 교원 10명 중 7명(69.1%)이 찬성했다. 신체 접촉의 합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방법으론 '교육부 매뉴얼'(42.0%), '법률'(38.3%)이 주로 지목됐다.

김재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이 항목을 조사하게 된 배경과 관련해 "교사가 수업 중 자는 학생을 깨우려고 학생 어깨를 두드리거나 다리를 떨지 말라고 무릎을 건드리기만 해도 성추행으로 몰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8월 전북 부안의 중학교 송모 교사의 자살은 해당 교사가 생활지도차원에서 정당한 신체적 접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추행으로 몰린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한편 교사들은 학교폭력 사건의 처리를 학교가 아닌 외부 기관에서 맡아야 한다는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학교 내 기구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외부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79.4%가 찬성했다. 찬성 의견은 초등학교 교사에서 86.4%로 가장 높았다. 이어 중학교(78.5%), 고등학교(71.0%) 순이었다.

 학교폭력 사건을 많이 다루는 전수민 변호사는 “최근 학교 폭력 사건은 조사 과정에서부터 공정성 시비가 붙는 경우가 많다. 학부모가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교사나 학교 차원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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