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간 1인 평균 2800억 벌었다···슈퍼주식부자 41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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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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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9년간 상위 1%도 되지 않는 소수가 전체 주식 양도소득이 4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에서도 슈퍼 주식부자 41명은 1인당 평균 2800억원이 넘는 차익을 챙겼다.

상위 0.38%가 전체 주식 양도차익의 41% 차지 #“주식거래세율 낮추고, 양도세 강화해야”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의 '세목별 과세 현황'을 분석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자는 27만1462명이었다. 이들이 주식으로 올린 양도소득은 82조749억원이었다.

 양도소득 규모별로 보면 1억원 이하 구간에 전체 인원의 78.6%인 21만3262명이 몰려있었다. 이들의 총 주식 양도소득은 3조9355억원으로 전체의 4.8%였다.
 전체 17%를 차지하는 1억∼10억원 이하 구간에는 전체의 17%인 4만6262명이 있었고 이들의 소득은 전체의 18.2%인 14조9583억원이었다.

 소득이 높아질 수록 인원은 줄어드는 반면 소득 점유율은 급증했다. 10억∼100억원 이하 구간에는 전체의 4%인 1만919명이 존재했는데 이들의 양도소득은 전체의 35.6%에 해당하는 29조1960억원에 달했다.

양도소득이 100억원을 넘는 주식부자는 전체의 0.38%에 불과한 1019명이었다. 이들의 양도소득 총합은 33조9851억원으로 전체의 41.4%에 달했다.

이 중에서도 양도소득이 1000억원을 넘는 '슈퍼 주식 부자'는 0.02%인 41명이었고, 이들의 주식차익은 11조6914억원에 달했다. 전체 주식소득의 14.2%에 해당하는 규모다.상위 0.02%의 1인당 평균 양도소득도 2851억5610만원으로, 1억원 이하 구간(1850만원)보다 1만5414배 많았다.

주식 양도소득 구간별 분류

주식 양도소득 구간별 분류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부과되지 않는다.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식의 경우 각각 1%와 2% 이상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만 과세대상이다. 비상장 주식은 보유량과 관계없이 주식거래로 얻은 소득자들은 세금을 내야 한다.

 박 의원은 "주식 양도소득을 분석해보니 수익률이 높아질수록 최상위층에만 부가 집중되는 현상을 보였다”며 "모든 주식거래자들에게 정률로 부과되는 거래세는 낮추고 양도소득세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 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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