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일반 시민 자격으로 ‘일당 2만원’ 배심원 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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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랭클린' 식당에서 미국 시민들과 함께 한 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 [AP통신]

'프랭클린' 식당에서 미국 시민들과 함께 한 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 [AP통신]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일반시민 자격으로 배심원 소환 통보를 받아 참석 의사를 밝혔다.

27일(현지시각)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시카고 남부 켄우드지구에 자택을 소유한 오바마 전 대통령은 다음 달 일리노이 주 쿡 카운티 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의 배심원으로 선정돼 법정 출두 명령을 받았다.

팀 에번스 쿡 카운티 법원장은 카운티 이사회 위원들과 만나 오바마 전 대통령이 배심원 호출 통지를 받고 대리인을 통해 “미국 시민, 일리노이 주민으로서 부여받은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뜻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다만 보안상의 이유로 오바마 전 대통령이 법정 출두하는 정확한 날짜와 장소는 공개할 수 없다고 에번스 법원장은 말했다.

미국은 일반시민이 재판에 참여해 범죄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배심원 제도를 갖고 있다. 배심원 소환명령에 응하는 것은 미국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며, 정당한 사유를 대지 않고 불응할 경우 처벌받는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지난 2010년에도 배심원 소환 명령을 받았으나 이때는 첫 국정연설을 앞둔 시점이어서 법원이 불참을 허용했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다음 달 중 배심원 자격으로 재판에 참여하면 쿡 카운티 법원은 일당으로 17.20달러(약 2만원)를 제공한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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