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의해 재개발 땅 강제로 빼앗겨”…첫 ISD 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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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이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한국 정부에 부당하게 빼앗겼다며 한국 정부에 투자자 국가소송제(ISD)를 활용한 소송을 처음 제기했다.

토지 수용된 미국 시민권자 #"보상금 시세 못 미친다" 반발 #한·미 FTA ISD 조항 처음 제기 #90일 뒤 정식 ISD 중재 가능

법무부는 한국계 미국 시민권자인 서모씨가 지난달 7일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이 위법하게 수용됐다며 ISD(Investor-State Dispute) 중재의향서를 접수했다고 24일 밝혔다.

대한민국 법무부.[연합뉴스]

대한민국 법무부.[연합뉴스]

ISD는 해외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정책 등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중재의향서를 먼저 접수한 뒤 90일이 지나면 실제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2년 한·미 FTA 체결 때 이 조항이 포함됐지만, 실제로 ISD가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씨는 2001년 남편 박모씨와 함께 공동명의로 서울 마포구의 주택 및 토지 188㎡를 3억3000만원에 사들였다. 서씨와 남편 박씨의 지분비율은 76대 24였다. 이후 서씨는 2013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고, 남편 박씨는 여전히 한국 국적자다.

문제는 2012년 벌어졌다. 당시 마포구는 서씨가 보유한 땅이 포함된 일대 지역을 재개발 지구로 지정하고 토지 수용 절차에 들어갔다. 국가는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 강제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법적 규정에 근거해서다.

2016년 1월 서울시에서는 시세에 맞춰 배상하겠다며 81만달러를 보상금으로 제시했고, 올해 토지수용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85만 달러(약 8억5000만원)에 수용됐다. 하지만 서씨는 보상금이 적정한 시장가치에 미치지 못한다며 보상금 수령을 거부했다.

해당 지역 재개발 조합이 서씨 부부 등을 상대로 퇴거를 요구하며 낸 소송에서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은 서씨에게 '부동산을 넘기라'고 판결했다. 법원 명령으로 퇴거하긴 했지만 보상금을 받아가지 않은 서씨가 한·미 FTA의 ISD 조항을 들어 다시 이의제기에 나선 것이다.

중재의향서에 따르면 서씨는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이 최소 200만 달러(우리돈 약 22억원)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마포구가 행한 재개발 사업은 공익이 아닌 사익을 위한 것이며, 자신을 거치지 않은 채 가족이 재개발 동의서를 제출해 토지 수용 자체가 부당하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수용 자체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 대응체계를 구성해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 진행되는 절차에도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밝혔다.

중재의향서 접수 90일 뒤인 12월 5일부터 서씨는 대한민국 정부 측에 정식으로 중재제기서를 보낼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90일 안에 양측 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중재제기서가 접수되면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등 국제 중재 기관에서 소송을 담당하게 된다”"고 말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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