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10건 중 3건 정형외과 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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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분쟁 10건 중 3건이 정형외과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과(17.4%), 치과 (11.9%), 산부인과(11.0%)가 뒤를 따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3~2017년 9월) 동안의 '의료분쟁 조정 중재 현황' 자료를 분석해 20일 발표했다.

최근 5년 동안 의료 분쟁 조정·중재 현황 #정형외과 30%로 최다 분쟁률 기록 #이중 59.7%가 병원급에서 발생 #내과 17.4%·치과 11.9%·산부인과 11.0% #치과병원 조정 결정 33건 중 21건 부동의 #"분쟁 빈조 높은 병원·진료과 감독 필요" #

의료분쟁 조정 상위 10개 진료과별 현황 표. [정춘숙 의원실]

의료분쟁 조정 상위 10개 진료과별 현황 표. [정춘숙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약 3000건의 의료분쟁 중 정형외과 비율이 30%를 차지해 가장 높은 분쟁률을 기록했다. 정형외과 조정 중재 내용을 보면 59.7%(275건)가 병원급에서 이뤄졌다. 편마비 환자가 정형외과에서 검사를 받던 도중 낙상 사고를 당해 골절된 경우 600만원에 조정이 성사됐다. 정춘숙 의원은 “환자들이 정형외과에서 진단이나 치료 과정에서 각종 사고에 노출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형외과 의료기관종별 조정 중재 현황 표. [정춘숙 의원실]

정형외과 의료기관종별 조정 중재 현황 표. [정춘숙 의원실]

치과는 조정 결정이 나더라도 동의하지 않은 사례가 가장 많았다. 33건 중 21건이 '부동의' 처리됐다. 실제로 환자는 “병원에서 동의 없이 치아를 발치해 녹내장과 어지럼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치료비와 위자료를 요구했지만, 치과병원이 이를 거부해 조정에 실패했다.

정춘숙 의원은 "분쟁 빈도가 높은 병원이나 진료과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부는 의료 분쟁 이후 대처보다 예방적 조치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영 기자 kim.suny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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