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82채 보유? 현직 경찰간부 다주택 논란..."감찰 확인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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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 자료사진. * 본 기사 내용과는 연관 없습니다. [중앙포토]

다가구 주택 자료사진. * 본 기사 내용과는 연관 없습니다. [중앙포토]

청렴해야 할 현직 경찰 간부가 주택 수십여채로 임대사업을 벌여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간부는 “소유 중인 주택만 많고 벌어들이는 임대수익은 별로 없다”고 주장하지만, 겸직허가 없이 부동산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해 감찰조사가 진행 중이다.

겸직허가 없이 부동산임대사업 벌여 #과거 징계에도 임대사업자 자격 유지 #복무규정 "성실 청렴한 생활 태도" 명시 #해당 경찰관 "실제 임대수익 별로 없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도내 모 경찰서 A경감이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채 주택 82채로 임대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 공무원은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제 25조)해 원칙적으로 영리사업이 가능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다. 상업·금융업 외에 경영 등 영리 추구가 뚜렷한 업무는 사전허가 대상서 제외된다.

A경감은 지난 2006년 부동산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이후 2010년 겸직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차례 경징계를 받았다. 당시 감찰부서는 인사혁신처 공직자위원회의 통보로 조사를 벌여 A경감의 다주택 보유 사실을 확인했다. A경감은 징계과정서 주택을 처분하라는 지시도 받았지만, 현재 82채의 주택을 소유 중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연합뉴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 감찰부서 관계자는 “과거 겸직허가 없이 임대사업을 벌인 경찰관이 현재도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감찰 착수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 조직 내부에서는 청렴해야 할 경찰이 80채가 넘는 주택을 보유한 사실 자체만으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 공무원 복무규정 3조(기본강령)에는 “성실하고 청렴한 생활태도로써 국민의 모범이 돼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도내 한 경찰관(경위)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재산을 늘리는 거야 상관할 바 아니지만, 부동산 임대사업을 벌이느라 경찰관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경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보유 주택수가 많다 보니 상당한 임대수입을 거둬들일 것으로 생각하지만 (과거 구입당시) 1000만원도 안되는 가격으로 사들인 반지하 주택 등도 상당수”라며 “임대수입으로 세금 내기도 빠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을 처분하려고 했지만 매매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수원=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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