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듀스 101’ 출연계약서…공정거래법 어긋나”

중앙일보

입력

Mnet ‘프로듀스 101 시즌2’

Mnet ‘프로듀스 101 시즌2’

Mnet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즌2’ 출연계약서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으며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한겨레에 제공한  ‘프로듀스 101 시즌2’ 출연계약서에 따르면 씨제이는 ‘병’(연습생)에게 “계약기간 동안 ‘갑’(씨제이)의 방송출연 요청 또는 행사 참여 요청 등이 있을 경우 우선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프로그램’ 이외의 방송 및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시즌1 당시엔 출연 중인 연습생이 소속사의 활동을 병행할 수 있었지만 시즌2에 들어서며 다른 방송이나 행사에 출연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또 시즌1에 별도의 출연료 없이 “음원 수익을 나눠 가진다”는 독소조항은 시즌2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연예기획사들은 이런 계약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촬영에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씨제이는 시즌2를 제작하면서 연습생을 만나 2개월여 회의와 인터뷰를 진행한 뒤에야 계약서를 건넸고, 한국방송은 촬영을 마친 출연자들조차 아직 계약을 맺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제윤경 의원은 “계약 조건도 모르고 촬영을 요구받은 것이니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한 공정거래법에 어긋난다”며 “공정위가 적극 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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