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 사임 철회 없어 … 박 전 대통령 오늘 재판 안 나갈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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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19일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파행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지난 16일 모두 사임한 데다 박 전 대통령 출석 여부도 불분명하다.

사임계 낸 변호사가 밝혀

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한 변호사는 18일 “변호인단 중 사임 철회를 검토하는 사람이 없다. 내일 재판에는 아무도 나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속했던 다른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서 다투겠다는 의욕을 잃은 상태다. 변호인 없이 혼자 재판에 나가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모두 익명을 원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18일 국선변호인을 지정하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지난 재판에서 재판부가 기존 변호인단에 사임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19일 재판까지는 기다려 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변호인 없이 열릴 수 없는 ‘필요적 변론 사건’이다. 형사소송법(33조)과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피고인이 구속됐거나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는 변호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19일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이 법정에 없으면 재판부는 재판을 분리해 최순실씨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서만 진행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정으로 나와도 변호인이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재판은 진행되지 않는다. 이날 재판에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향후 국선변호인이 지정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도 궐석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을 법원으로 구인할 수도 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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