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등 심각한 비리 저지른 교원들, 해임·파면 면한 비결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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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을 성추행해 해임 처분을 받은 교사가 교원소청위 심사를 통해 복직하는 등 지난 3년 간 비위를 저지르고도 교단에 복직한 교원이 4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포토]

학생을 성추행해 해임 처분을 받은 교사가 교원소청위 심사를 통해 복직하는 등 지난 3년 간 비위를 저지르고도 교단에 복직한 교원이 4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포토]

 교사 A 씨는 2013년 여학생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서는 억지로 손을 잡고, 체육실에서 컴퓨터 작업 중인 학생의 이마에 강제로 뽀뽀도 했다. 또 시험결과 85점이 되지 않으면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고, 자신의 소원이 피해 학생과 ‘연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미 의원, 최근 3년간 교원소청위 사례 분석 #해임·파면됐던 교원 48명, 정직·감봉 징계 완화 #‘횡령금액 적다’ ‘반성한다' 등 완화 기준모호 # "제도 악용 못하게 객관적 기준 마련 필요”

 이 같은 성추행 사실이 학교에 알려져 A 씨는 2014년 해임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A 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교원소청위)의 소청심사를 통해 해임처분을 뒤집고 복직했다. 교원소청위가 “A 교사의 행위가 해임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며 징계를 해임에서 정직 3개월로 낮췄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학교에서 교감으로 재직 중이던 B 씨는 평소 교사들에게 지속적으로 고성과 폭언을 일삼았다. B 씨는 함께 근무했던 교사 36명 중 24명이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해임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B 씨 역시 교원소청위 심사를 통해 징계를 정직 3개월로 낮췄다. 당시 교원소청위는 “B 씨의 평소 발언이 인격 비하 발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38년간 성실히 근무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이처럼 심각한 비위행위로 교단에서 퇴출당하는 중징계를 받고도 소청심사를 통해 교단에 복귀하는 교사나 대학교수가 3년간 4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4~2017년의 교원소청위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배제징계(해임·파면)를 면한 사례를 분석해 15일 발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교원소청위는 해당 기간 동안 교직원 대상 성희롱과 성추행, 예산 임의전용, 연구비 부당사용 등으로 해임·파면의 징계를 받은 교원 48명을 정직·감봉·견책으로 징계를 완화했다. 당초 교단에서 영원히 퇴출당하는 징계를 받았지만, 소청심사를 통해 교단 복귀가 가능해진 것이다.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하겠다는 내용을 밝힌 교원소청심사위 홈페이지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하겠다는 내용을 밝힌 교원소청심사위 홈페이지

 교원소청위가 내세운 징계완화 사유는 ‘비위의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청구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범죄전력이 없다’ ‘횡령금액이 소액이다’ 등 기준이 모호한 게 대부분이었다. 심지어는 ‘늦은 나이에 임용돼 그간 성실하게 복무했다’처럼 자의적인 판단으로 징계를 바꾼 경우도 있었다.

 교원소청심사위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설립됐다. 교사나 대학교수의 징계나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심사를 통해 교원의 정당한 권익을 구제하고 처분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게 목적이다.

 박경미 의원은 “교원소청위는 억울한 교원의 마지막 구제 수단으로, 그 권위와 신뢰를 인정해야 하는 기관”이라며 “교단에 서서는 안 될 비위를 저지른 일부 교원들이 제도를 악용할 수 없게 객관적이고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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