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 이슈] 황령산 스키돔 개발 '뜨거운 감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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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부산시 황령산 개발 문제가 또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황령산 운동시설 지구는 그동안 개발이냐, 보존이냐의 틈바구니에 끼여 진퇴양난에 빠졌었다.

그러나 산림훼손 등 이유로 스키돔(실내스키장)조성 인가를 내주지 않던 부산시가 소송과 행정심판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사업 추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산시는 항소를 했고, 업체는 부산시가 정당한 이유없이 사업 승인을 내주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 부산시 패소=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부는 지난달 스포츠랜드부산이 부산시를 상대로 낸 '스키돔 인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부산시가 인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도 지난 3월 스포츠랜드부산이 시를 상대로 황령산유원지 운동시설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신청 반려 처분 취소를 요구한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해 "부산시는 반려 조치를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스포츠랜드부산㈜은 모 개발업체가 온천개발을 추진하다 무산된 황령산 일대 75만여㎡를 사들여 이 중 5만여㎡에 외자를 유치해 스키돔 조성을 추진해 왔다.

이 회사는 부산시가 계획정비 등을 이유로 스키돔 조성 인가신청을 반려하자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했었다.

◇ 사업 추진 관심=부산시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최근 항소했다.

이에 따라 스키돔 개발 인가 여부는 늦어도 내년 초에나 결정될 전망이다.

시 녹지공원과 이영기씨는 "항소심 법률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업체측이 실시계획인가를 재신청해도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항소심에서 시가 패소할 경우 더 이상 사업진행을 막을 명분이 없어 스키돔 조성 인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는 이달 말께 전문가.환경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열어 시민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스포츠랜드부산측은 "시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행정절차나 법률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도 항소를 한 것은 시간을 지연시켜 기업을 파산으로 몰아가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스포츠랜드부산 관계자는 "만일 상고심까지 갈 경우 장기간이 소요돼 외자유치에 따른 위약금 45억원을 물어야 하는 큰 손해를 입게 된다"고 말했다.

◇ 황령산 스키돔=황령산 운동시설지구는 1993년 온천지구 개발을 위해 산을 깎았다가 환경단체 등의 반대에 부닥쳐 공사가 중단됐다.

부산시는 2000년 운동시설지구 4만여평에 온천시설 대신 국내 최초의 스키돔 건설을 추진하고 스포츠랜드부산을 통해 5백억원대의 외자를 유치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시는 환경단체들의 반대에 직면하자 인가를 내주지 않았다.

김관종 기자
사진=송봉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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