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사주겠다”며 10대 여성 추행한 70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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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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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윤희찬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9일 오후 알고 지내는 B양에게 “밥을 사주겠다”며 호텔로 데려갔다.

그는 식사하러 가는 것으로 생각한 B양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다가 갑자기 B양의 허리와 어깨를 감싸고 배 등을 수차례 추행했다.

이에 B양이 “집에 보내달라”며 저항하자 A씨는 B양의 옷을 잡아당겨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어내려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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