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사당국은 지난 달 강원도 철원 소재 육군 부대에서 총기 사고가 발생해 이모(22) 상병이 사망한 원인을 9일 발표했다. 탄두가 단단한 물체에 맞고 튕겨져 나간 도비탄이 아닌 빗나간 유탄에 의한 사망이라고 봤다.
군 수사결과 이번 사고는 병력인솔부대와 사격훈련부대, 사격장관리부대의 안전조치 및 사격통제 미흡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했다.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총탄은 인근 사격장으로부터 직선거리로 날아왔다. 어느 총에서 발사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가스작용식인 K2 소총의 특성상 사격시 소총의 반동이 있고, 사격장 구조상 200m 표적지 기준으로 총구가 2.39도만 상향 지향돼도 탄이 사고 장소까지 직선으로 날아갈 수 있다. 사고 장소 주변의 나무에서 70여개의 피탄 흔이 발견되기도 했다.
국방부 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결과 사망자의 머리에서 회수한 탄두 파편화된 4조각은 군에서 사용하는 5.56mm이었다. 탄두에 충돌흔적과 이물질 흔적이 없고 사망자 우측 광대뼈 부위에 형성된 탄두가 신체에 들어가는 입구가 원형을 유지하고 있었다. 탄두가 다른 물체와 충돌 없이 사망자 머리 속에서 파편화 돼 박혀있어 도비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사격장 끝단 방호벽에서 사고 장소까지 약 60m 구간이 수목으로 우거져 있고, 사선에서 사고 장소까지 거리가 약 340m에 달해 육안으로 관측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조준사격 가능성도 낮다고 결론 내렸다.
병력인솔부대는 진지공사 후 도보로 복귀하던 중 사격 총성을 듣고도 병력 이동을 중지하거나 우회하지 않고 그대로 지나갔다. 또 사격훈련부대는 사고 장소인 영외 전술도로에 경계병 4명을 투입했다. 하지만 이들에게 명확한 임무를 부여하지 않아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
군 특별수사팀은 사격훈련통제관으로서 경계병에게 명확하게 임무를 부여하지 않은 중대장과 병력인솔부대 간부인 소대장 및 부소대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 사단장 등 사단 사령부 책임 간부 4명과 병력인솔부대와 사격훈련부대, 사격장관리부대의 지휘관 및 관련 실무자 등 12명도 지휘감독 소홀 및 성실의무 위반 등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징계하도록 했다.
육군은 해당 사격장을 폐쇄했다. 또 유사 사고 우려가 있는 다른 사격장 50여개소도 사용 중지했다. 이 상병은 사망 당시 계급이 일병이었으나 육군은 상병으로 추서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