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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치킨집 팔고 근처에 다시 개업… 法 "1200만원 배상해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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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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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운영하던 치킨집을 양도한 뒤 근처에 새 치킨집을 개업해 기존 영업점 이익에 손해를 끼쳤다면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8부(부장판사 이원)는 치킨집 점주 A씨가 점주 B씨를 상대로 낸 1억원 상당의 경업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B씨가 A씨에게 1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의 판결은 기존 영업을 넘겨준 양도인은 원칙적으로 10년간 동일 또는 근처 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할 수 없다는 경업금지 의무에 따른 것이다.

2015년 5월 A씨는 B씨가 운영하던 치킨집을 넘겨받으며 권리금 7000만원을 지급했다.

A씨가 영업을 시작할 당시 치킨집 월평균 매출은 4500만원으로 평균 영업이익은 330만원이었다.

하지만 약 7개월 뒤 B씨가 A씨의 치킨집에서 2.8km 떨어진 곳에 다른 상호로 치킨집을 냈고, 이때부터 A씨 치킨집은 매출이 절반 아래로 감소해월평균 매출 1600만원, 평균 영업이익 170만원이 됐다.

재판부는 "A씨가 지급한 7000만원에는 치킨집 시설에 대한 대가만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B씨는 치킨집 양도인으로서 경업금지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치킨집 영업이익은 경영자의 능력, 주변 상권 변화 등 다른 외부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 감소의 원인이 B씨의 경업금지 의무 위반에만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씨가 15개월간 새 치킨집을 영업한 점을 고려해A씨가 2400만원의 손해를 봤다고 계산, B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산정해 1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청구한 2000만원은 B씨가 손해를 배상함으로써 회복된다고 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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