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아오면 피해…" 여교사 표적 삼아 체험용 활 쏜 초등학교 교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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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공립초등학교 교감이 20대 여교사를 표적으로 체험용 장난감 활을 쏜 사실이 드러났다. 교감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지만 녹취 파일을 제시하자 안전거리가 확보된 상태에서 쐈을 수도 있다며 말을 바꿨다. [사진 SBS 8시뉴스 방송화면 캡쳐]

인천의 한 공립초등학교 교감이 20대 여교사를 표적으로 체험용 장난감 활을 쏜 사실이 드러났다. 교감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지만 녹취 파일을 제시하자 안전거리가 확보된 상태에서 쐈을 수도 있다며 말을 바꿨다. [사진 SBS 8시뉴스 방송화면 캡쳐]

인천의 한 공립초등학교 교감이 20대 여교사를 표적 삼아 체험용 장난감 활을 쏘며 위협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교감은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하다 관련 정황이 담긴 녹취파일이 제시되자 안전거리가 확보된 상태에서 쐈을수도 있다며 말을 바꿨다.

22일 SBS 보도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교사 A씨는 수업이 끝난 뒤 교감의 호출을 받고 교무실로 향했다. 교감은 A씨가 인사를 하며 교무실에 들어서자 캐비닛에 붙은 A4 용지에 출력한 양궁 과녁을 가리키며 "저기 과녁에 좀 가봐"라고 말했다.

[SBS 8시뉴스 방송 화면]

[SBS 8시뉴스 방송 화면]

교감의 손에는 체험용 활시위와 화살이 들려있었다. 화살은 40cm 길이의 대나무 재질로 앞쪽에는 고무 흡착판이 부착돼 있다. 순간 당황한 A씨는 교감이 과녁의 점수를 봐달라고 생각하고 과녁 옆쪽으로 다가섰다. 그러자 교감은 "아니 그 과녁에 서 있어 보라고"라며 A씨를 다그쳤다.

이어 교감은 "(화살이) 오면 피하면 되는데..., 야 거기 있다가 맞는다. 이거 아무 데나 막 튀어"라며 A씨에 겁을 줬다. 결국 교감은 화살 몇 개를 쐈고, 일부는 A씨의 얼굴, 근접한 거리에 박혔다.

이날 사건으로 A씨는 극심한 모욕감과 수치심에 정신과 병원에서 급성 스트레스장애로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또 A씨는 교사 승급을 위한 자격연수도 받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감은 A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교무실에서 교사를 과녁에 세우고 활을 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A씨가 당시 상황이 담겨있는 대화 녹취록을 증거로 제시하자 교감은 안전거리가 확보된 뒤 활을 쐈을 수도 있다며 모호한 해명을 내놨다.

A씨가 제시한 녹취에는 과녁 앞에 서보라고 이야기하는 교감의 음성 뿐 아니라 '퍽'하고 과녁에 화살이 박히는 소리까지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인격권 침해 등의로 교감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또 인천시교육청에 징계도 요구했다. 현재 인권위는 조사에 착수해 교감 측에 해명 자료를 요구한 상태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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