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살배기 원생 밀치고 뺨때린 수녀 원장 구속 영장…피해아동 3명 추가

중앙일보

입력

지난달 28일 충북 영동군의 한가톨릭 성당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원장인 수녀 A씨가 세살배기 원생을 폭행하는 장면. [CCTV 영상 캡처]

지난달 28일 충북 영동군의 한가톨릭 성당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원장인 수녀 A씨가 세살배기 원생을 폭행하는 장면. [CCTV 영상 캡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살배기 원생을 폭행한 40대 유치원장 수녀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녀 "밥 투정부리고 말 안들었다" 진술…경찰 CCTV 보강 수사

충북 영동경찰서는 영동군의 한 가톨릭 성당에서 운영하는 부설 유치원에서 만 3~4세의 원생을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수녀 A씨(44·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28일 낮 12시30분쯤 유치원에서 B군(3)의 양손을 끌어 들어올린 뒤 복도 바닥에 쓰러뜨리고, 손바닥으로 B군의 뺨을 5~6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의 부모는 이날 오후 4시쯤 유치원에서 돌아온 아들의 얼굴에 상처가 난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B군의 부모와 함께 유치원을 찾아 A씨의 폭행 영상이 담긴 폐쇄회로TV(CCTV)를 확인했다. CCTV에는 A씨가 B군을 폭행한 장면이 고스란히 녹화됐다.

가톨릭 성당에서 운영하는 한 유치원에서 원장인 수녀 A씨가 두살배기 원생을 폭행하는 장면. [CCTV 영상 캡처]

가톨릭 성당에서 운영하는 한 유치원에서 원장인 수녀 A씨가 두살배기 원생을 폭행하는 장면. [CCTV 영상 캡처]

경찰은 이 유치원 원생 9명을 전수조사해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A씨에게 폭행당한 원생 3명을 추가로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B군처럼 밥투정을 부리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엉덩이와 종아리, 발바닥을 맞았다는 아이들과 학부모의 진술을 확보했다”며 “수녀원장도 일부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폭행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에서 “아이가 밥을 먹지 않고 투정을 부려 화가나 꾸짖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1년 전부터 이 유치원에서 근무했다. 직원 1명이 있었지만 A씨의 폭행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원생 폭행사건이 불거지자 A씨는 원장자리에서 해직됐다. 경찰은 최근 6개월간의 CCTV 영상자료를 복원해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영동=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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