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8년 생활임금 9211원 확정 "인간적 생활 보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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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9211원으로 정했다.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7530원)보다 1681원 많고,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8197원)에서 1014원 인상된 금액이다. 법정 월 근로시간(209시간)을 기준으로 생활임금이 적용된 월 급여는 192만 5099원으로 올해(171만 3173원)보다 21만 1926원 많다.

월급여 192만 5099원 #기간제?무기계약직 등 1만 명 대상 #2019년엔 생활임금 1만원 시대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교육비·문화비 등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2015년 서울시가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도입했다.

내년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총 1만여 명으로 공무원 신분이 아닌 기간제‧무기계약직 근로자, 서울시 및 서울시 투자‧출연 기관 소속 근로자, 뉴딜일자리사업 참여자 등이다. 임금 인상으로 인한 추가 예산은 약 150억원이다.

'뉴딜일자리'는 취업이 어려운 청년·경력단절여성에게 단기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뉴딜일자리 근로자들은 생활임금 적용 대상으로 내년부터 월 192만원(주 5일 8시간 근무 기준)의 급여를 받게 된다. 이지선 기자

'뉴딜일자리'는 취업이 어려운 청년·경력단절여성에게 단기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뉴딜일자리 근로자들은 생활임금 적용 대상으로 내년부터 월 192만원(주 5일 8시간 근무 기준)의 급여를 받게 된다. 이지선 기자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무원 임금 인상률(국장급 이하 2.6%)을 반영하면 내년 서울시 9급 공무원 1호봉은 월 143만원 안팎이 된다. 이를 공무원 월 평균 근무일인 22일에 하루 8시간을 곱한 176시간으로 나눈 시급은 8125원으로, 서울시 생활임금(9211원)보다 1086원 적다. 9급 1호봉, 월 176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기본급에 직급보조비, 식비 등 고정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모두 합친 내년 공무원 월급은 168만원으로 생활임금 월급여 162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고용 안정과 공무원 연금이 보장되고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공무원 급여와 기간제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단순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생활임금제를 도입했다. 지금까지 연간 평균 인상률이 11%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2019년 서울시 생활임금은 1만원대가 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생활임금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며 “생활임금이 민간으로 확산돼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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