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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압수한 고래고기, 검찰이 포경업자에게 되돌려줘 논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2015년 5월 19일 울산 앞바다에서 통발어선의 어구 줄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된 밍크고래. 이 고래는 경매를 통해 1710만원에 팔렸다. 해경이 불법포획 흔적이 있는지 검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15년 5월 19일 울산 앞바다에서 통발어선의 어구 줄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된 밍크고래. 이 고래는 경매를 통해 1710만원에 팔렸다. 해경이 불법포획 흔적이 있는지 검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울산지검이 지난해 경찰이 불법 포경 증거물로 압수한 고래고기 중 상당량을 당시 피고인 신분이던 포경업자들에게 약 한 달 만에 되돌려준 사실이 최근에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검찰이 포경업자들에게 고래고기를 돌려준 때는 5월로, 울산고래축제를 앞두고 고래고기 수요가 급등하는 시기다. 때문에 포경업자들이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결과만 초래해 일각에선 검찰의 조치가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불법유통 가능성이 농후한 고래고기를 성급하게 돌려준 것이 부적절했다고 여기지만, 검찰은 불법성 여부를 입증할 수 없는 증거물이어서 환부 조처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비위 공직자 집을 압수 수색해 다량의 돈다발을 발견했더라도 이 가운데 뇌물수수 등 범죄 연관성이 확인된 돈만 몰수할 수 있을 뿐, 모든 돈을 뇌물로 간주할 수는 없다는 ‘비위 공직자 집에서 발견된 돈다발’에 비유했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하고 시중에 유통한 총책, 운반책, 식당업주 등 16명을 검거해 이 중 4명을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16년 5월 25일 밝혔다. 이들이 고래 고기를 보관하던 울산 북구의 한 냉동창고의 모습. 시가 40억원에 이르는 밍크고래 고기 27t이 보관돼 있었다. [사진 울산 중부경찰서]

울산 중부경찰서는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하고 시중에 유통한 총책, 운반책, 식당업주 등 16명을 검거해 이 중 4명을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16년 5월 25일 밝혔다. 이들이 고래 고기를 보관하던 울산 북구의 한 냉동창고의 모습. 시가 40억원에 이르는 밍크고래 고기 27t이 보관돼 있었다. [사진 울산 중부경찰서]

11일 울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6일 북구 호계동의 한 냉동창고에서 밍크고래 포획ㆍ유통업자 6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창고에는 27t 분량의 밍크고래 고기가 보관됐고, 경찰은 이를 전량 압수했다. 시중 판매가격이 높은 고래고기가 전례 없이 많이 압수된 ‘큰 실적’이었다.

당시 검찰은 고래고기를 소각해 전량 폐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밍크고래는 국제적 멸종 위기 동물로 포획이 금지됐으므로 불법 포획한 동물을 공매 등을 거쳐 국가에 귀속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서다.

그런데 최근 진행된 폐기 절차에서 27t 중 6t만 소각됐고, 나머지 21t은 이미 지난해 5월 초 검찰이 당시 피고인들에게 돌려준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이 고래고기 압수품 27t 중 21t을 피의자들에게 돌려준다는 지휘 결과를 접하고 경찰은 검찰에 “(불법 여부를 판단할)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의 DNA 분석 결과가 나오기 전에 고래고기를 돌려줘서는 안 된다”고 구두로 재검토 요청을 했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의 재검토 요청을 거부했고 고래연구소의 DNA 분석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고래고기 21t을 포경업자들에게 돌려줬다. 경찰이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DNA 분석을 의뢰했는데, 이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검찰이 환부 조치를 한 거다.

검찰 관계자는 11일 “당시 고래연구센터가 ‘DNA 분석 결과를 언제 회신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밝혀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 없었다”면서 “범죄 증거물로 확신할 수 없는 대량의 사유물을 장기간 압수 상태로 둘 수 없으며, 이를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형사소송법 원칙이다”고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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