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아기와 함께 유치장에 들어간 ‘가짜 육아수당’ 승무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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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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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두 명을 낳았다는 허위 신고를 하고 정부와 회사에서 지원금 4840만원을 챙긴 혐의로 붙잡힌 항공사 승무원 류모(41)씨가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그에게는 6월에 낳은 진짜 아기가 한 명 있는데, 이 아기도 어머니 류씨와 함께 경찰서 유치장에 함께 머물고 있다고 2일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류씨는 아들과 떨어져있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해 경찰이 이를 잠정 수용한 상태라고 한다. 동아일보는 “류씨가 출산 거짓말을 두번이나 했지만 지금 유치장에 아기와 함께 있는 모습은 ‘진짜 엄마’의 모습”이라고 전했다.

류씨는 2010년 3월과 2012년 9월 두 차례 서울 강남구청에 허위 출생신고를 했다. 인터넷에서 찾은 출생 증명서 양식에 2007년 사망한 강남의 한 산부인과 의사 이름을 적어 가짜 출생 증명서를 만들어 냈다. 허위 출생신고는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월 서류상의 류씨 첫째 아이가 신입생 예비소집에 나타나지 않아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것을 계기로 7년 만에 밝혀졌다.

이 신문은 또 류씨가 붙잡힌 뒤 아기가 예방접종을 맞았다고 한다. 경찰이 대신 아기를 데리고 예방접종 맞는 것을 도와줬는데, 류씨가 이를 매우 고마워했다고 한다. 이 아기는 경찰의 도움으로 출생신고까지 접수될 예정이다.

경찰 조사에서 류씨는 범죄 사실을 대체로 시인하고 있다. 그러면서 “출생신고를 먼저 한 뒤 아이를 입양하려 했는데 절차가 복잡해서 못한 것”이라는 이유를 댔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류씨는 경찰 조사가 끝난 뒤 구치소로 옮겨진 뒤에도 아기와 함께 있기를 원하고 있다.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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