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벌룬 흡입한 20대 경찰 입건…법 개정 후 첫 검거 사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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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해피 벌룬'을 흡입한 혐의(화학물질관리법 위반)로 20대 여성 A 씨를 입건했다. 이웃 주민의 소음신고로 A 씨의 집에 출동한 경찰은 집 안에서 아산화질소 농축 캡슐 170여개와 아산화질소 주입기 등을 발견하고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이 해피 벌룬을 흡입한 혐의로 입건한 첫 사례다. A 씨는 흡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아산화질소 캡슐 구매 경로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최근 20·30대가 즐겨찾는 홍대나 강남 일대 술집에서 아산화질소를 담은 '해피 벌룬'이 무분별하게 판매됐다. 관련법 개정으로 지난달부터는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 용도로 판매하는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다. [중앙포토]

최근 20·30대가 즐겨찾는 홍대나 강남 일대 술집에서 아산화질소를 담은 '해피 벌룬'이 무분별하게 판매됐다. 관련법 개정으로 지난달부터는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 용도로 판매하는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다. [중앙포토]

최근 홍대와 강남의 술집을 중심으로 해피 벌룬 판매가 확산해 사회적 문제가 됐다. 해피 벌룬은 풍선에 마취·환각 효과가 있는 아산화질소를 담아 흡입 목적으로 판매되는 풍선이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달부터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 목적으로 소지·판매·제공하는 것이 모두 금지됐다.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 용도로 판매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이현 기자 lee.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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