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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상속분쟁' 이호진 전 회장, 항소심서도 승소

중앙일보

입력

태광그룹 창업주인 고(故) 이임용 회장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 소송에서 이호진(55) 전 회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리했다.

서울고법 민사16부(김시철 부장판사)는 31일 고 이 회장의 둘째 딸 이재훈(61)씨가 남동생 이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등 청구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각하 판결했다.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 [중앙포토]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 [중앙포토]

이씨는 2012년 12월 “태광그룹 비자금 수사 과정에서 차명주식과 무기명 채권 등 추가 상속재산이 드러났다”며 이 전 회장을 상대로 78억7000여만원과 태광산업 등 주식을 인도하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은 “차명 채권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있어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고, 상속회복 청구권을 제기할 기간이 지났다”며 대부분의 청구를 심리 없이 각하했다.

태광그룹은 2007∼2008년 국세청 세무조사와 2010년 검찰의 태광그룹 비자금 수사 등을 통해 차명재산이 적발됐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1400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 4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후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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