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세훈, 국정원법·선거법 위반"…징역 4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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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30일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관련,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을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이날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원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공모 공동정범”으로 규정하면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재판부는 “특정 정당과 정당인을 지지하는 글은 정치관여 행위로 볼 수 있다”면서 “선거 국면에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면 선거운동”이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당시 후보의 출마선언 이후 국정원 직원의 게시글은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이 이용한 트윗 계정도 1심(175개)보다 많은 391개로 결론을 냈다.

원 전 원장과 함께 기소됐던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국정원 댓글’ 사건은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2년 심리전단 직원들이 문재인 당시 후보를 비방하고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인터넷 사이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재판부는 지난 2014년 9월 1심에서 원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유죄, 선거법 위반 무죄로 결론짓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원 전 원장은 2015년 2월 2심에선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15년 7월 대법원이 증거능력을 문제 삼아 고법으로 돌려보냈고, 원 전 원장은 보석으로 풀려났다.

검찰이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다시 변론을 열어달라고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사건 진행 정도 등에 비춰 변론을 재개해야 할 사유가 소명되지 않았다”며 예정대로 선고하기로 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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