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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억 사기’ 웅진그룹 회장 육촌 동생 기소

중앙일보

입력

교육 서비스 사업 명목으로 17억 원대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육촌 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김양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윤모(47) 씨를불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윤씨는 윤 회장의 육촌 동생으로, 웅진그룹 자금담당 본부장으로 근무하다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받고 퇴사했다.

[중앙 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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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씨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자신이 추진하는 초등학생 교육서비스가 시작되면 연 매출 2000억원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거짓말로 피해자 A씨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13억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윤씨는A씨와 투자계약을 맺으면서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10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조항을 넣어 A씨를 안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사업은 지지부진했으나 윤씨는 “연 매출 1000억원이 가능하다”며 계속 투자를 종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업이 사실상 실패한 것을 알게 된 A씨가 불만을 제기하자 윤씨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생을 상대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스마트 유치원 사업’으로 손해를 회복할 수 있다고 속여 2012년 10월과 12월 2억원씩 총 4억원을 추가로 받았다.  그러나 윤씨는 이미 자금이 바닥나 A씨에게 돈을 받더라도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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