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그룹 글로벌 이미지에 타격 불가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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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법원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중앙포토]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법원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중앙포토]

경영·경제 전문가들은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삼성 그룹은 물론 계열사들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침으로써 그룹 경영 전반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룹 전체 시너지 약해지고 각자도생해야 하는 과제 주어져" #이 부회장의 부재 장기화로 '비대위' 같은 조직 필요 지적도

신동엽 연세대 경영대 교수는 “이번 판결로 삼성 그룹 전체 수준의 시너지가 약해짐과 동시에 미래 사업 전략에 큰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신 교수는 “이제부터는 계열사별로 각자도생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지게 되는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삼성이 분권화된 경영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명현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10개월 간 법정 힘겨루기가 계속되면서 한때 이 부회장이 무죄 판결을 받을 기대가 삼성 그룹 안에서도 커졌지만 이번 법원의 판결로 삼성의 글로벌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게됐다”고 설명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자상가에서 한 고객이 뉴스를 보고 있다. 임현동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자상가에서 한 고객이 뉴스를 보고 있다. 임현동 기자

이번 사태를 삼성 경영 시스템 전반에 대한 쇄신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조 교수는 “SK그룹이 수펙스추구위원회라는 비상체제를 가동한 것처럼 삼성도 그룹과 계열사 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는 일종의 비상대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거 미전실 출신 인사들이 큰 힘을 발휘하는 것과 같은 시스템은 지양하고 계열사 간 협의가 가능한 수평적 기구를 만들자는 것이다.

조 교수는 “과거 최태원 SK그룹 회장 때처럼 수펙스위원회를 거쳐 최 회장에게 의견을 묻는 식으로의 경영도 가능할 것”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비대위가 그룹 인사와 계열사 경영에 입김으로 작용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시절인 지난 2월 “삼성 그룹 특유의 의사결정 방식부터 재정비해야 한다”며 “컨트롤타워를 두되 각 계열사의 이익과 부합하도록 독립적인 이사회와 사외이사를 둘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하선영 기자 dynami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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