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삼성 최지성·장충기 징역 4년…박상진·황성수 집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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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 가운데 다른 삼성 주요 인사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과 삼성 주요 인사들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왼쪽부터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사진 연합뉴스]

왼쪽부터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사진 연합뉴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최 전 실장, 장 전 차장에 대해 “삼성 의사결정 구조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라며 “뇌물공여·횡령·범죄수익 재산 국외도피 등 범행을 기획하고 실질적 의사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회장이 사실상 총수로서 피고인들에게 승마 및 영재센터 지원을 지시하고 각 범행을 촉진하는 역할을 했다면 이들은 범행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범행 가담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통해 이 부회장 승계작업이 성공한다고 해도 직접적 이익을 누릴 지위에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사장과 황 전 전무에 대해서는 “승마지원 관련 뇌물공여 범행에서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짜고 실행했다”며 “특히 범죄수익은닉을 위한 범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뇌물공여범행을 은폐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뇌물제공 여부 의사결정 권한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횡령 범행에도 주도적으로 의사결정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 전 실장 등은 이 부회장과 공모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최씨 딸 정유라(21)씨 승마 훈련 지원 및 미르·K스포츠재단, 영재센터 지원 명목으로 298억2535만원(약속 433억여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삼성전자 자금을 횡령하고, 최씨 소유 페이퍼컴퍼니인 독일 법인 코어스포츠와 허위 용역계약을 맺고 돈을 송금해 재산을 국외로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이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최씨에게 제공한 말을 삼성전자 소유인 것처럼 꾸미는 등 범죄수익은닉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제외한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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