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향등 복수’ 뒷유리에 ‘귀신스티커’붙인 운전자 즉결심판 넘겨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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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차가 상향등을 비추면 귀신 형상이 나타나는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차량 뒷유리에 붙인 운전자가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24일 부산 강서경찰서는 자신의 승용차 후방 유리에 귀신 스티커를 붙여 다른 운전자에게 혐오감을 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32) 씨를 소환해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구매해 자동차에 붙이고 10개월간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뒤차가 상향등을 비추면 귀신 형상이 나타난다. [사진 SNS 캡처]

뒤차가 상향등을 비추면 귀신 형상이 나타난다. [사진 SNS 캡처]

경찰은 뒤차가 상향등을 켜는 바람에 A씨가 배수구에 빠질뻔한 일을 경험한 뒤 스티커를 구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에 “경차라서 그런지 양보도 잘 해주지 않고 바짝 붙어 상향등을 켜는 차가 많아 귀신 스티커를 붙였다.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줘 죄송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상향등 복수 스티커는 온라인상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형사사건을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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