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끌고 가려던 60대, 시민이 막아...용의자는 검찰 송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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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일러스트. [중앙포토]

아동 일러스트. [중앙포토]

경기도 수원에서 7살짜리 초등학생을 강제로 끌고 가려던 60대 남성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초등학생을 어디론가 끌고 가려 한 혐의(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로 60대 A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5시 30분쯤 수원의 한 건물 앞에서 친구를 기다리던 초등학생 B군을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군의 팔을 잡고 강제로 어디론가 끌고 가려고 했으나, 당시 현장 주변에 있던 태권도 관장 등 시민의 제지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범행 자체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해 아이를 왜 어디로 데려가려 했는지 등은 확인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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