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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주한미군사령관 "北 공격, 한국 동의 없이도 가능"

중앙일보

입력

미국 전략폭격기 B-1B(오른쪽) 자료사진 [중앙포토]

미국 전략폭격기 B-1B(오른쪽) 자료사진 [중앙포토]

한반도 내 군사행동 권한과 관련해 한국의 동의 없이도 국제법에 따라 한반도 주변에 위치한 미군 자산으로 북한을 타격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현지시간) 벨 전 사령관은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국제법에 따라 한국에 주둔하지 않은 미군 자산으로 북한을 타격할 수 있으며 여기에 한국의 승인이나 협력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에 주둔한 미군이 아니더라도 미국 본토나 하와이, 괌, 알래스카 등지에서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벨 전 사령관은 "일본과 호주 등 (미군이 주둔해 있는) 다른 동맹 파트너들 역시 한국 본토 밖에 있는 한 한국 정부의 승인 없이도 군사작전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 본토에 대한 핵 타격 역량을 보유하는 상황은, 이를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틀 밖에서 다뤄질 수밖에 없다"며 "이런 가정적 상황에서도 한미 동맹의 굳건함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사령관 역시 "모든 주권 국가는 자국 방어 권리를 갖는다"며 "북한이 연평도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면 한국민이 대응할 권리를 갖는 것처럼, (미국 영토인) 괌을 향해 날아오는 미사일이 있다면 미국 역시 한국처럼 영토를 지키기 위한 생득권(inherent right)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전직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은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 발언과도 상충한다.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한반도에서 또다시전쟁은 안 된다.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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