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귀뚜라미는 미래 대체 식량" 650명에게 201억원 뜯어낸 다단계 조직 적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미래 대체 식량인 귀뚜라미 사업에 투자하면 거액을 벌 수 있다"고 사람들을 속여 201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가정주부와 은퇴한 노년층 등 650명이 당했다.

부천소사서, 사기 등 혐의로 A씨 등 17명 적발 #"귀뚜라미 1마리당 20원에 팔린다" 투자 권유 650명 속여 #자신들이 운영하는 귀뚜라미 농장 데려가 보여주기도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22일 사기와 유사수신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업체 대표 A씨(51)를 구속하고 지부장 B씨(58)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부천시의 한 사무실에서 "귀뚜라미 사업에 투자하면 거액을 벌 수 있다"고 속여 650명에게 20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귀뚜라미

귀뚜라미

A씨 등은 "귀뚜라미가 단백질 등이 풍부한 식품이라 미래 대체식량으로 주목을 받고 있어 거액을 벌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였다.

이들은 "귀뚜라미가 한 번에 100~500개의 알을 낳는데 45일 만에 성충이 된다"며 "귀뚜라미가 마리당 20원에 팔리는데 음식으로 가공하면 더 많은 돈을 번다"고 꼬드겼다. 강원도 홍천과 경기도 시흥 등 2곳에 마련한 귀뚜라미 비닐하우스 양식장으로 사람들을 데려가 보여주기도 했다.

A씨 등은 1계좌당 240만원을 투자하면 3개월 뒤엔 원금을 모두 돌려받고 매주 20만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속였다. 이후 9개월 동안 매주 7만5000원을 배당하기 때문에 원금포함 212%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다른 투자자를 데려오는 사람에겐 투자금의 10%를 수당으로 지급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인천 부평에서도 비슷한 사기 행각을 벌일 당시 알고 지내던 10여 명을 지사장으로 임명했다. 이들에게 1인당 2억5000만원씩을 투자받았다. 지사장들은 월급 300만원과 수익금도 받았다.

경찰마크. [중앙포토]

경찰마크. [중앙포토]

피해자들은 대부분은 은퇴한 60대 이상 노인이나 가정주부였다. 이들은 240만원에서 최대 9600만원을 투자했다가 피해를 봤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은 투자금을 사업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다른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수법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고수익 투자를 권유받을 경우 해당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하고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에서 상담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즉각 112에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부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