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탄핵” 朴 재판서 외치다 구치소 수감된 두 번째 방청객

중앙일보

입력

박근혜 전 대통령 공판에서 "사기탄핵"이라며 소리를 지른 방청객이 구치소에 10일간 수용되는 감치 처분을 받았다. 친박 방청객의 감치는 이번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1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속행공판이 끝난 뒤 별도의 감치 재판을 열어 방청객 A(47)씨에게 감치 10일 결정을 내렸다. 앞으로 법정 출입을 금지하는 입정금지 조처도 함께 내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A씨는 이날 오후 2시 15분쯤 재판이 시작되자 자리에서 일어나 “사기탄핵이고 기획탄핵”이라며 “피해자인 박근혜를 유죄로 만드는 오판을 하면 사법부는 살처분 당한다”고 고함쳤다.

A씨는 곧바로 제지당했다. 재판부는 그를 별도 장소에 구속한 뒤 재판이 끝나고 감치 재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심리를 방해하고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시켰다”면서 “감치 재판에서도 반성하지 않고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위협하는 말까지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서 이달 17일 검찰을 향해 “너희들 총살감이야”라고 외친 방청객에게 감치 5일 결정을 내렸다. 10일에는 “변호사님, 판사님 질문 있습니다”라고 외친 방청객에게 과태료 50만원을 결정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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